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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23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4년 2월

사업내용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 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목적

01

미술관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2022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제정)’임

02

이에 미술관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여 각종 조사ㆍ연구, 미술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미술관의 여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 토대 구축

03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가 필요한 예비 학예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현장 실무수련 기회 제공,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04

소정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미술 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을 통하여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둠

05

예비학예인력을 수련시켜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계획ㆍ담당인력ㆍ지원체계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미술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미술관 역할 강화 및 ‘좋은 일자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예비 학예인력 채용(지원)기간

  • 2023년 3월 1일(예정) ~ 2023년 12월 31일 / 10개월
  • 2023년 3월 1일(예정) ~ 2024년 2월 29일 / 12개월

추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등록 미술관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제외

  • 경력인정대상기관이 아닌 관
  • 대표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지원인력 자격요건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현재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 경력이 필요한 자
  •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 수련을 필요로 하는 자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
    (예외)
  • 전년도 본 사업 지원 예비학예인력 연속채용 가능함. 단, 기존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2년(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회만 허용
  • 본 사업을 통해 2회(2년) 지원받은 인력
  • 재학생 (다만, 휴학생*,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휴학생은 근무기간 종료(2023년 12월 또는 2024년 2월) 이전 복학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인력 (본 사업에서 4대보험 전체가입 필수)
  •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채용 불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자격요건

  • 현재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 경력이 필요한 자
  •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 수련을 필요로 하는 자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액
1,720,000 300,000 + ∝ 2,020,000 + ∝
    ※ 관 자부담(필수)
  • 급여액 중 최소 3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210,000원/월 이상) 납부
  • ※ 벽오지 지역 미술관 지원인력에 월 5만원 교통비 추가 지원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사전교육교육 및 행사에 지원 예비학예인력 의무 참석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의무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준수

사업의 기대 효과

경력인정기관인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 학예인력 지원 및 미술관에서의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함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예비 학예인력 지원으로 미술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술관이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미술관의고유기능인 전시ㆍ교육 및 관객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이러한 예비 학예인력 지원은 주요 문화기반시설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