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26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사업내용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 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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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예술인 창작·복지 강화,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 문화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추진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집중으로 인해 지역 문화는 도태·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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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은 K-컬처 확산 거점으로서 한류 음악·드라마·패션과 같은 대중문화와 전통·현대미술을 연결해 지역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공연 및 전시, 디지털아트, 메타버스 체험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 창출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확산하며, 지역 고유의 역사·예술을 K-컬처와 접목해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세계에 알려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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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예비학예인력을 지원하여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비학예인력의 다년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의 자격을 충족하고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무연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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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예인력을 체계적으로 수련시켜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계획ㆍ담당인력ㆍ지원체계 등 교육시스템 구축 및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미술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인력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함으로써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미술관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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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예인력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 등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 창출, 이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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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사립미술관을 위한 운영규정 및 매뉴얼 연구개발(2024년)’ 결과에 따른 ‘사립미술관 운영규정 및 매뉴얼 현장교육 및 컨설팅(2025년)’에 이어 ‘사립미술관 운영컨설팅(2026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 지원관 관리 기준(2025년 도입, 2026년 지속 시행)
미술관의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경력관] 전년도(2025년)기준 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6년) 인력 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5년)기준 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경력관과 신규관 구분에 따른 사업운영 구분
| 항목/구분 |
경력관 |
신규관 |
| 지원기간(미술관) |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2년 이상 지원 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함) |
단년 지원만 가능 (전년도 평가 결과, 평가점수 최하위 관은 지원 불가) |
| 지원 기간(지원인력) |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
| 지원기간 중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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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관 교육
-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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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관 교육
-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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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 |
의무 |
의무 |
|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1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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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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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원금 (국고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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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 1회
-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
교부
-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
정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는 관이 선지급 권고)
-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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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 1회
-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
교부
-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정
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관
이 선지급 권고)
-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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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
- - 의무 : 급여명세서
- - 자유 : 업무일지(관 자체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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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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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자료제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 근무평가서)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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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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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모니터링 |
경력관, 단년 지원/다년 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
신규관에 적합한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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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학예인력 채용(지원)기간
연속채용
2026년 1월 1일(예정) ~ 2026년 12월 31일
신규채용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다년지원관만 해당)
또는 2026년 3월 1일(예정) ~ 2026년 12월 31일
지원기관요건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일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시한 최신 경력인정대상기관 리스트 기준.
단, 지원기간 중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협회와 문체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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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시한 최신 경력인정대상기관 리스트 기준.
단, 지원기간 중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협회와 문체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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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상근학예사(*)가 있는 관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위‘일반’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전시,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5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 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전년도 평가 점수 최하위 관 (단년지원관 및 신규관은 지원 제외. 다년지원관은 지원 연장 불가)
예비학예인력 자격요건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 불문)
-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
(예외) 2025년 본 사업 지원 예비학예인력 연속채용 가능
- 재학생 채용 불가 (단, 휴학생,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4대보험 전체가입 불가한 자(단, 조기연금 및 타 연금 수령자는 가능)
-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 정부지원 |
관 자부담 |
급여액 |
| 의무(*) |
자율 |
| 1,860,000원 |
300,000원 |
∝ |
2,160,000원 + ∝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23만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는 별도임.
예비학예인력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에 따라 관 의무 자부담금(30만원) 외 관 재량으로 추가 지급 권장
예비학예인력이 지원기간 중 학예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 지원 변경은 불가함.
※ 교통비 추가 지원
아래 ①, ② 지역에 소재한 미술관 지원인력 1인 당 월 10만원
- 2021.10.19.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89개소)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소)
- 교통이 불편한 지역(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제외) : 지원관 선정 시 결정
지원대상기관 준수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생체인식 출결관리기기 필수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 해당사항)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bojo.go.kr) 의무 사용
-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 (예비학예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사업의 기대 효과
미술관과 예비학예인력의 역량 강화
K-컬처와 지역 문화의 시너지로 미술관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지식 확산과 지역 문화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지역 문화 도태 방지 및 균형 발전을 통한 문화 불균형 해소
관광객 유입, 지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상호 작용 증대 및 사회적 가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