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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26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사업내용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 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01

정부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예술인 창작·복지 강화,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 문화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추진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집중으로 인해 지역 문화는 도태·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02

미술관은 K-컬처 확산 거점으로서 한류 음악·드라마·패션과 같은 대중문화와 전통·현대미술을 연결해 지역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공연 및 전시, 디지털아트, 메타버스 체험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 창출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확산하며, 지역 고유의 역사·예술을 K-컬처와 접목해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세계에 알려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03

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예비학예인력을 지원하여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비학예인력의 다년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의 자격을 충족하고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무연수 기회 제공

04

예비학예인력을 체계적으로 수련시켜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계획ㆍ담당인력ㆍ지원체계 등 교육시스템 구축 및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미술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인력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함으로써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미술관 역할 강화

05

예비학예인력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 등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 창출, 이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06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사립미술관을 위한 운영규정 및 매뉴얼 연구개발(2024년)’ 결과에 따른 ‘사립미술관 운영규정 및 매뉴얼 현장교육 및 컨설팅(2025년)’에 이어 ‘사립미술관 운영컨설팅(2026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 지원관 관리 기준(2025년 도입, 2026년 지속 시행)

미술관의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경력관] 전년도(2025년)기준 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6년) 인력 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5년)기준 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경력관과 신규관 구분에 따른 사업운영 구분


항목/구분 경력관 신규관
지원기간(미술관)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2년 이상 지원 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함)
단년 지원만 가능
(전년도 평가 결과, 평가점수 최하위 관은 지원 불가)
지원 기간(지원인력)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지원기간 중 교육
  • 협회 주관 교육
    •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 협회 주관 교육
    •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의무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1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급여지원금
(국고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 1회
    •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 교부
    •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 정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는 관이 선지급 권고)
    •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 교부신청 : 1회
    •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 교부
    •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정 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관 이 선지급 권고)
    •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 - 의무 : 급여명세서
  • - 자유 : 업무일지(관 자체적으로 관리)
의무
  • - 업무일지
  • - 급여명세서
회차별 자료제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 근무평가서)
의무 의무
평가 및 모니터링 경력관, 단년 지원/다년 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신규관에 적합한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예비 학예인력 채용(지원)기간

연속채용

2026년 1월 1일(예정) ~ 2026년 12월 31일

신규채용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다년지원관만 해당)
또는 2026년 3월 1일(예정) ~ 2026년 12월 31일

사업추진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예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관요건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일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시한 최신 경력인정대상기관 리스트 기준.
    단, 지원기간 중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협회와 문체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시한 최신 경력인정대상기관 리스트 기준.
    단, 지원기간 중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협회와 문체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함.
  • 공고일 기준,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상근학예사(*)가 있는 관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위‘일반’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전시,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5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 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전년도 평가 점수 최하위 관 (단년지원관 및 신규관은 지원 제외. 다년지원관은 지원 연장 불가)

예비학예인력 자격요건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 불문)
  •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
    (예외) 2025년 본 사업 지원 예비학예인력 연속채용 가능
  • 재학생 채용 불가 (단, 휴학생,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4대보험 전체가입 불가한 자(단, 조기연금 및 타 연금 수령자는 가능)
  •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정부지원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1,860,000원 300,000원 2,160,000원 +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23만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는 별도임.

예비학예인력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에 따라 관 의무 자부담금(30만원) 외 관 재량으로 추가 지급 권장

예비학예인력이 지원기간 중 학예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 지원 변경은 불가함.

※ 교통비 추가 지원

아래 ①, ② 지역에 소재한 미술관 지원인력 1인 당 월 10만원

  • 2021.10.19.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89개소)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소)
  • 교통이 불편한 지역(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제외) : 지원관 선정 시 결정

지원대상기관 준수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생체인식 출결관리기기 필수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 해당사항)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bojo.go.kr) 의무 사용
  •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 (예비학예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사업의 기대 효과

미술관과 예비학예인력의 역량 강화

K-컬처와 지역 문화의 시너지로 미술관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지식 확산과 지역 문화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지역 문화 도태 방지 및 균형 발전을 통한 문화 불균형 해소

관광객 유입, 지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상호 작용 증대 및 사회적 가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