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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25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사업내용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 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01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빠른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는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자생력 강화, 한국예술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코리아시즌’, ‘K-아츠 온더고’ 등), 미술 축제를 통한 예술시장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중앙·지방 연계 체계 마련, 단기가 아닌 다년도 지원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운영 도모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02

‘K-컬처’로 통칭되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미술을 포함한 질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서비스 기관임.

03

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예비학예인력을 다년간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자격을 충족하고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무연수 기회 제공,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04

예비학예인력을 체계적으로 수련시켜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계획ㆍ담당인력ㆍ지원체계 등 교육시스템 구축 및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미술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인력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함으로써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미술관 역할 강화

05

‘사립미술관을 위한 운영규정 및 매뉴얼 연구개발’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06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원관 관리 기준(2025년 도입)

미술관의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함.

[경력관] 전년도(2024년)기준 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5년) 인력 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4년)기준 인력 지원사업 참여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 경력관과 신규관 구분에 따른 사업운영 구분


항목/구분 경력관 신규관
지원기간(미술관)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2년 이상 지원 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함)
단년 지원만 가능
지원 기간(지원인력) 10개월 내외~36개월
(미술관의 결정에 따름)
10개월 내외~12개월
협회 주최 사전교육 참여 자유
(자체적으로 실시)
의무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의무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1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좌동)
협회 주최 직무교육 참여 자유
(자체적으로 실시)
의무
사업비(급여지원금) 교부 연 2회 3월부터 매월 10일경
 
  • 3월 교부 : 1월 또는 3월~9월 급여지원금
  • 10월 교부 : 10월~12월 급여지원금매월 지
*매월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실시
(협회)
교부
*매월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
(협회)
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 - 의무 : 급여명세서
  • - 자유 : 업무일지(관 자체적으로 관리)
의무
  • - 업무일지
  • - 급여명세서
회차별 자료제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 근무평가서)
의무 의무
평가 및 모니터링 경력관, 단년 지원/다년 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신규관에 적합한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예비 학예인력 채용(지원)기간

연속채용

2025년 1월 1일(예정) ~ 2025년 12월 31일

신규채용

2025년 3월 25일(예정) ~ 2025년 12월 31일

추진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예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관요건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일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시한 최신 경력인정대상기관 리스트 기준. 단, 지원기간 중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협회와 문체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시한 최신 경력인정대상기관 리스트 기준. 단, 지원기간 중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협회와 문체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함.
  • 공고일 기준,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상근학예사(*)가 있는 관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위‘일반’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전시,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5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 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예비학예인력 자격요건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
    (예외) 2024년 본 사업 지원 예비학예인력 연속채용 가능
  • 재학생 채용 불가 (단, 휴학생,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4대보험 전체가입 불가한 자(단, 조기연금 및 타 연금 수령자는 가능)
  •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정부지원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1,830,000원 300,000원 2,130,000원 +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22만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는 별도임.

※ 교통비 추가 지원

아래 ①, ② 지역에 소재한 미술관 지원인력 1인 당 월 10만원

  • 2021.10.19.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89개소)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소)
  • 교통이 불편한 지역(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제외) : 지원관 선정 시 결정

지원대상기관 준수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생체인식 출결관리기기 필수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 해당사항)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의무 사용
  •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예비학예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사업의 기대 효과

전문인력 양성

예비학예인력에게 미술관의 운영과 전시기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관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미술관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예비학예인력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중 하나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므로, 미술관의 발전은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됨.

일자리 창출

예비학예인력 배치를 통해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됨.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미술관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장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