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24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사업내용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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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 도모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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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예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현장 실무수련 기회 제공,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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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미술관 역할 강화 및
좋은 일자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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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이 K-컬쳐의 하나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기후 위기, 인구감소(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5곳) 및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적응 및 대비를 통해 자체 역량을 발전·강화하여야 함.
예비 학예인력 채용(지원)기간
연속채용
2024년 3월 1일(예정) ~ 2024년 12월 31일
신규채용
2024년 3월 25일(예정) ~ 2024년 12월 31일
지원대상
아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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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시한 최신 경력인정대상기관 리스트 기준. 단, 지원기간 중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협회와 문체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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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 관장 및 관 대표자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예비학예인력 자격요건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현재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 경력이 필요한 자
-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 수련을 필요로 하는 자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
(예외)
- 전년도 본 사업 지원 예비학예인력 연속채용 가능함. 단, 기존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2년(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회만 허용
- 본 사업을 통해 2회 지원받은 인력
- 재학생 채용 불가 (다만, 휴학생*,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휴학생은 근무기간 종료(2024년 12월) 이전 복학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인력 (본 사업에서 4대보험 전체가입 필수)
-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채용 불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자격요건
- 현재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 경력이 필요한 자
-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 수련을 필요로 하는 자
정부지원 (원/월) |
관 자부담 |
급여액 |
의무(*) |
자율 |
1,777,000 |
300,000 |
∝ |
2,077,000 + ∝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21만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는 별도임.
지원대상기관 준수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생체인식 출결관리기기 필수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 해당사항)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사전교육에 지원관 관장(또는 책임실무자), 지원 예비학예인력 의무 참여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지원 예비학예인력 의무 참여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의무 사용
-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예비학예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준수 의무
사업의 기대 효과
전문인력 양성
예비학예인력에게 미술관의 운영과 전시기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관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미술관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예비학예인력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중 하나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므로, 미술관의 발전은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됨.
일자리 창출
예비학예인력 배치를 통해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됨.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미술관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장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